■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혐의만 18가지라고 하는데 제일 큰 혐의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역시 뇌물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들. 그러니까 뇌물은 아마 두 가지입니다. K재단, 미르재단의 제3자 뇌물공여, 뇌물수수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 보낸 단순뇌물죄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단순뇌물죄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조금 유추해 봐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 1심, 2심 공이 K재단, 미르재단으로 간 것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K재단, 미르재단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문제는 독일로 간 돈인데 독일로 간 돈 부분에 대해서 1심, 2심 이재용 부회장 완 경우는 1심, 2심 유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액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70억이 넘었었고요. 2심에서는 36억 정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독일로 간 부분의 뇌물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용 1, 2심 모두 같이 봐야 될 텐데 1, 2심 모두 정유라 승마지원금은 뇌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최순실 뇌물 액수도 그렇게 같이 봐야 될지,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준다면서요?
[인터뷰]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뇌물 액수가 더 커지는 거죠. 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100만 원을 줬건 정말 1000억을 줬든 1조를 줬건 간에 형법상의 뇌물공여 증여액, 그러니까 최대형이 법정형 5년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1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고 특가법에 따르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같은 액수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법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먼저 달라고 했느냐, 줬는데 나중에 못 이긴 척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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